180811 모욕죄 고소장

고 소 장 (모욕죄)
 
고 소 인 심미섭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
 
피고소인 일간베스트 이용자 ‘A’
 
고 소 이 유 및 내 역
 
1. 201786, 피고소인 ‘A’는 일간베스트저장소 공개 게시판의 “(제목)”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저를 인터뷰한 경향신문 기사사진과 2017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제 모습을 찍은 여성신문 기사사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2. 지난 2018329일 저는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고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이를 인쇄하였습니다. (첨부서류 상단의 인쇄 날짜를 통해 확인 가능) 이후 고소 과정에 수반될 정신적 고통 때문에 고소를 미뤄왔습니다. 해당 사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아니면 불쾌감을 떨쳐내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거쳐 2018811일 고소를 진행합니다.
3. 피고소인은 게시물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 내용)”
 
피고소인이 지칭한 단체샷 맨오른쪽"[사진2](첨부자료 2)에 등장하는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게시물의 댓글창에서, ‘B’라는 이용자가 피고소인에게 걔가 맨 첫짤앤데?”라고 말하고, 피고소인은 이에 응답합니다. (첨부자료 4) 여기에서 첫짤[사진1](첨부자료 1)을 의미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소인은 저를 특정하며 모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4. 피고소인이 댓글을 단 게시물에 있는 제 사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1쪽의 [사진1]: 고소인이 20175월 참석한 경향신문 기획 대담 기사(첨부서류 5-7)*에 포함된 인터뷰 독사진
첨부서류 2쪽의 [사진2]: 고소인이 20175월 참석한 경향신문 기획 대담 기사(첨부서류 5-7)에 포함된 인터뷰 단체사진
첨부서류 3쪽의 [사진3]: 고소인이 20177월 참석한 서울 퀴어문화축제에서 찍은 여성신문 기사(첨부서류 8)**에 포함된 단체사진

페미니스트들 집담회 우리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최미랑·이유진 기자, 경향신문, 2017.05.16.)
** “[2017 퀴어문화축제] 사랑엔 국경이 없다” (이세아 기자, 여성신문, 2017.07.15.) 
 
해당 사진이 쓰인 기사는 게시 당시 포털사이트 메인에 노출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본 기사입니다. 해당 사진 역시 인터넷 뉴스 뿐 아니라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사 공식 사진입니다.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는 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진 아래에는 제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성신문 기사에는 제가 실명을 공개하며 활동중인 단체명인 페미당당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검색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발견하고 너에 대한 악플이 있다며 저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기사 사진과 같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하여 저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극심한 압박감이 되었습니다.
 
4. 피고소인이 모욕한 사진은 제가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언론사가 찍은 기사 사진으로, 기사 내용을 확인할 경우 제 이름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스스로를 밝힌 제 용기를 비웃듯이 제가 한 인터뷰 내용이 아니라 제 외모가 찍힌 사진만을 보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행동은 저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 진보를 위해 나서는 사람의 인격을 저열하게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피고소인의 글을 접한 이후로 한동안 페미니스트 활동을 멈춰야 했을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했으며, 우울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2018811
위 고소인 심미섭 ()